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인분교수 징역8년확정, 진정한 인면수심!

by 메리초롱추억 2016. 8. 30.
반응형

작년 이 사전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때

정말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를

주먹과 각종도구를 이용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이는 행위까지 저질렀죠.

 

 

 

 

교수 장씨 뿐만아니라 함께 일하던 제자 장모씨(25)와 정모씨(28·여)도

폭행과 괴롭힘에 가담한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오전 인분교수 장씨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기사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전 교수 장 아무개 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 장 아무개 씨(25)와 정 아무개 씨(28·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른 제자 김 아무개 씨(30)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장 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 씨(30)를 주먹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며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A 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그 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고

A 씨의 손을 뒤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후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한국연구재단 지원 보조금 3300만 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디자인협회와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씨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 최대치인 10년3개월을 벗어나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가 공소사실에서 빠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제자한테..

 

무지막지한 물리적 폭행도 그렇지만 사람의 인격을 정신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고 무너트리는건 더한 학대이고

정신적으로는 이미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 입니다.

 

제자한테 가혹행위도 모자라 여기저기서 공금까지 횡렬한 사실이 드러난

장씨에게 징역 8년은 진짜 말도안되는 형량이라고 생각해요.

 

다른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껍니다.

 

위에 카톡내용 보세요. 컴퓨터 앞에 캠달아 놓고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드는 행동하면 다른 학생에게 시켜서 가혹행위 하게하고..

 

피해를 당한 학생은 물론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정말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뻔뻔한 이교수는 이제와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재판장에서

이렇게 떠들어 댑니다.

 

 "제자들을 사랑해 주고 갈 길을 찾아가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욕심과 교만을 부리고 살았는지 후회한다.

 

이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벌을 달게 받겠다"며 참회했다.

 

"제가 미쳐서 저지른 짓에 대해 조금이라도 선처의 기회가 있다면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며

"제가 잘하는 게 그것뿐이어서 죽는 날까지 몸바쳐 속죄하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제와서 아무리 저래봐야 누가 믿어줄까요?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수만가지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진정하고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와 안정을 기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