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비기한인데요. 우리나라는 오래기간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표시 했는데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하는 양이 많으니 처리비용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여 꾸준히 유통기한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비기한은 많이 생소합니다.믿어도 되는지 먹어도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은 1985년에 도입되었는데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말하는 것이라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은 섭취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하지만 오랜기간동안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 그 기간이 지나며 섭취불가 하거나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다. 유통기한만 표시되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곧 소비기한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호주 유럽등 이미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
마트에서 1+1 상품이나 좀 더 저렴한 대용량을 구매하고 싶어도 유통기한 때문 망설인 경험들 많이 있을 것이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기간을 얼마나 늘어날까?
품목마다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80% 까지 늘어난다.
두부나 어묵 등 신선식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간 날짜 차이가 크지 않다.
신선식품이 아닌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큰 것은 과자의 45일에서 81일 ,햄은 38일에서 57일 등이고 그외에도 과채음료나 빵도 10일 이상
증가한다. 이정도 기한이면 넉넉한 용량을 사도 충분히 소비가 가능하니 구매할때 여유있게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소비기한이 늘어났다 해도 보관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식품에 따른 보관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안전하다.
냉장식품은 0~10도 냉동보관 식품은 영하 18도 이하고 보관하고 꼭 소비기한 내에 섭취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한꺼번에 포장재를 교체하면 부담이 커진다는 업체들 요청에 따라 계도기간으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병행해 사용한다. 아직은 소비자들도 변경된 정책 내용을 잘 몰라
혼라스러워 하는 경우도 많다. 많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정책 설명과 홍보가 필요
해보인다. 소비기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비용절감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래 동영상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다운도르 하였습니다.(2022.11.01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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